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씨엘, 코로나19 항체검사키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원급 현장진단 장비로 업계 최초

2만원으로 20분만에 항체 종류 확인

피씨엘의 코로나19 다중항체검사키트. 사진 제공=피씨엘




피씨엘(241820)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검사키트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나 피씨엘의 장비를 보유한 병원이나 의원급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보험을 적용받아 어떤 종류의 코로나19 항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곧바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의원급에서 현장진단으로 빠르게 검출하는 방식으로는 피씨엘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보험가를 적용하면 약 2만 원에 20분이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피씨엘의 다중항체검사키트는 아주 적은 양의 피로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되어 생기는 자연면역항체(N항체)와 백신접종 후 인체가 생성하는 항체(S항체)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 특히, 1가백신뿐 아니라 오미크론을 잡는 2가백신의 항체도 검출할 수 있다.



항체 검사가 대중화한다면 무증상 감염자를 파악하여 국내 확산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여 집단 면역 형성의 시점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과거 감염이력의 확인은 물론, 항체 생성률 역학조사, 항체반응 연구 활용 등 항체 정보를 구별할 수 있다.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코로나19 항체검사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우리나라가 과학 방역으로 가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기존 대형장비를 이용해 측정하였던 반면, 이번에 보험을 적용받은 피씨엘의 다중항체검사는 현장에서 빠르게 결과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그 편이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