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 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 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적극 공모·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 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 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 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무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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