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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개편안에 기대·우려 교차…"고속 승진" VS "경쟁 과열"

최저근무연수 단축 및 복수직급제 기대감

일각선 승진 시험 준비에 업무 소홀 우려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19일 공개한 인사 개편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대체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 복수직급제 도입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직급제가 도입된 점이 눈에 띈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994년부터 운영돼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수직급제는 인력 충원 없이 경찰의 승진적체현상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수직급제로 총경 자리가 58개 늘어나는 만큼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초동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본청 및 서울·부산·경기남부청 등 상황팀장 16명을 총경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또 본청(3명)과 시도경찰청(각 1~3명), 부속기관 주요 계장(각 1명) 등 주요 계장 직위 42명도 복수직급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고속 승진이 가능해지면서 젊은 경찰관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정·경감은 3년 이상, 경위·경사는 2년 이상,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 개선안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고속승진의 길이 열렸으니 열심히 해보자”, “머리 좋고 열심히 하면 7년 안에 경감될 수 있는 것이냐” 등 개선안을 반기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행안부의 개선안에 따라 일선 경찰이 승진을 위해 시험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 블라인드에는 “고속승진은 가능해졌지만, 이제 승진을 위한 경쟁도 엄청 치열해질 것 같다”, “후배한테 안 밀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등의 글도 다수 보였다.



경찰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것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평균 1.7%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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