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PEF)나 부동산에 단순 투자하는 기업결합이 더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심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간이심사 절차 적용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설립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추가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와의 기업결합으로 임원을 겸임하게 되는 경우, 일반 회사가 토지·창고·사무실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받는 경우는 앞으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그 중 사모펀드 추가 출자, 벤처기업 임원 겸임은 온라인으로 간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도 간이신고 대상으로 추가했다.
기업 간 수직결합이나 혼합결합은 결합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각 10% 미만인 경우에 ‘안전지대’로 판단해 시장집중도와 관련 없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과 별개로 기업결합 법제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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