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평균 4.06명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기대했던 근로자 '워라밸'(일·생활 균형) 개선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의 정책 효과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중기업의 총고용은 비교집단 대비 평균 3.76명 증가했지만 신규고용은 평균 4.06명이 줄었다.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총고용 증가와 신규고용 감소한 사실을 객관적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사업체의 입직률과 퇴직률도 검토했다. 신규 입사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총고용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률이 감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고용을 입직자와 퇴사자, 계속근로자 등 3그룹으로 구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입직률과 퇴직률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18년 대비 2020년 입직률 하락폭(-22.2%포인트)이 퇴직률 하락폭(-15.4%포인트)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규 고용이 줄었다는 얘기다.
임수환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기업의 신규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이 노동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고용보다 기존 근로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 단축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채용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과 신규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매칭 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노동비용을 감소할 유인이 있는 사업체라면 비용 지원으로 기존 근로자와 동일 조건의 숙련과 기술 수준을 가진 근로자를 신규 채용 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며 “신규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잘 적응하고 오랜 기간 근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량과 중소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매칭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근로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용했다. 중기업(50~299) 사업장은 2020년 1월에, 소기업(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중기연은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했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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