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회장 후보 선거공보물을 삭제하라는 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요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선관위 조치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일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군법무관 7회) 변호사가 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운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변협 선관위는 23일 2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기존에 삭제된 쪽을 함께 발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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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 측 선거인쇄물은 변협 선관위 결정에 따라 총 12쪽 가운데 2쪽이 삭제된 채로 발송됐다. 이는 변협 선관위가 삭제된 내용이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칙’을 위반했다며 삭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면에는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 주요 직잭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해 임원 수당을 셀프 인상했다’는 등의 비판 내용이 담겼었다. 안 후보 측은 12일 선관위가 선거 공보물을 사전 검열해 발송을 제한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삭제 요구가 “채권자(안 후보)의 정치적 표현·선거운용의 자유, 회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안 후보 측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1차 선거인쇄물 총 12면 중 2면 전체를 삭제하도록 한 것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심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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