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규제를 개선한다.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2019년부터 전체 법정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올해는 전체 인증 222개 중 64개를 검토해 전문가회의,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7차례의 기술규제위원회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검토한 인증규제 중 국민안전·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14개 제도는 현행유지키로 했다.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하여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불필요한 인증제도는 과감히 폐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은 철도,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지만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규격통합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한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역시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과도한 요건으로 기업에 부담되는만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한다.
유사·중복 인증은 통합한다. 국토부의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나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제도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통합한다.
아울러 인증방법·비용을 혁신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산업부의 KS인증은 3년마다 품목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다수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정기심사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다수품목 KS인증 보유기업은 정기심사를 동일한 시기에 받도록 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은 공장심사 면제를 추진한다.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 역시 기존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인증심사 수수료 이외에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인증심사시 제품 내구성·안전성 등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시험을 실시했는데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환경과 무관한 인증기준 삭제한다.
또 인증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인증 부담 경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은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소방장비인증 역시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내년에는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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