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C, 토르테크놀로지에 소송 제기…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2018년 ICO는 증권 매각”

“플랫폼 개발 약속 지키지 않아”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르테크놀로지(Thor Technologies)의 암호화폐공개(ICO)가 증권법에 따른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며 토르테크놀로지와 데이비드 친(David Chin) 토르테크놀로지 최고경영자(CEO)에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토르테크놀로지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토르(THOR)를 발행해 1600명의 투자자에게서 260만 달러를 조달했다. 투자자 중 약 200명은 미국에 거주했고 투자자로 공식 인증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SEC는 토르테크놀로지의 암호화폐공개가 증권 판매이라고 주장했다.

SEC는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해 토르테크놀로지가 ‘긱 이코노미’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긱 이코노미는 산업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람과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를 뜻한다.



SEC는 “토르테크놀로지는 토르 토큰을 투자자에게 홍보했다”며 “투자자는 긱 이코노미 플랫폼을 개발하는 토르의 기업가적 노력을 바탕으로 토르 토큰을 높이 평가해 합리적인 투자수단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SEC에 따르면 토르 토큰은 공모 당시 실질적인 용도가 없었다. 토르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해당 사업은 매력이 없어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며 사업을 중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