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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전자주총 도입·단일회사법 제정 속도

'전자주총법' 용역 본격 착수

내년초부터 입법작업 나설듯

단일회사법·전자공증 개선 등

기업경영 관련 법에도 공들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입법 용역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단일 회사법 제정, 전자 공증 시스템 개정 등 기업 경영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이달 1일 한국상사법학회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 연구 용역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주요 연구과제는 전자 주총 도입과 관련한 △입법 수요 및 선호 유형 분석 △해외 사례 분석 △입법 방향 연구 △상법 개정 제안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 주총 허용 방식과 적용 범위, 결의 방법 등 국내 기업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도출해 상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또 기존 법령에 있는 전자 투표 제도와 전자 문서에 의한 주총 소집 통지, 주주명부와 명의 개서 제도 등을 정비하는 등 방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주총 전날까지만 전자 투표가 가능해 정작 주총이 열리는 당일에는 주요 경영사항을 듣고 온라인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세한 법 개정 일정 등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연구를 상법 개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 작업 등 시작 단계라는 취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자 주총 도입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규정하고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입법 작업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이달 19일 열린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 포럼 개회사에서 “주주 이익의 개념을 넘어 주주후생으로 확대되고 있는 ESG 경영 이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주총회 프로세스를 구축할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의 토대인 법 질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자 주총이 적극 도입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자 주총 외에도 단일 회사법 제정과 전자 공증 시스템 개선 등 기업 관련 법 이슈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단일 회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회사 관련 법제 개선 방안’과 ‘전자 공증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상사법학회와 부산대는 각각 단일 회사법 제정 필요성과 전자 공증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법무부에 전달한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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