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정채용법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169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은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 정부의 고용 세습 철폐 방침에 대해 ‘노조 낙인찍기’라는 입장이라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발의된 채용절차법은 총 5건이다. 이들 법안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주로 구직자들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거나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채용 대상자에게 채용 여부와 함께 근로 시작 예정일 및 장소·업무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고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법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근로 조건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역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채용 과정 변경 사항을 구직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채용 비리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채용 비리의 개념과 피해자 구제 방안, 벌칙 규정 재정립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1대 국회 전반기로 확대해도 입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주로 구직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및 채용 서류 반환 등의 내용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태규·임이자 의원만이 채용 공정성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의 공정채용법이 자칫 노조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채용의 공정을 말하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사 자녀 특혜 편입 의혹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미 노동 현장에서는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을 빌미로 노조를 불법 집단으로 낙인 찍으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