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당 12㎍까지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당 18㎍) 대비 약 10년간 3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2026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 완료하고 수도권에 시행중인 운행제한지역 역시 2030년까지 6대 특별시·광역시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총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인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당 13㎍, 2032년까지 ㎥당 12㎍까지 낮출 예정이다.
오존 또한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을 2027년에 45%, 2032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때 달성률은 전체 유효 측정소 중 오존 환경기준을 달성한 측정소 수의 비율을 뜻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1년 배출량(잠정) 대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종류별로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내년 중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은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존의 경우 현재 개황만 예보 중인 2일 전 예보를 등급예보(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장 배출 관리도 강화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은 2027년에 지난해 대비 50% 이상 줄여서 할당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기오염 심각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도 2025년부터 배출량 변화, 방지기술 개발 등을 고려해 강화하고, 중소사업장의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하고 내년 중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적용한다.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 누적 450만대 보급하는 게 목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완료한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제한지역은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등 고농도 시에도 범위·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 차원에서 2024년부터 세탁소의 친환경 용제 도입과 음식점 등 업종별 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신설도 추진한다.
과학적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는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2026년까지는 자동차 타이어·브레이크, 선박·항공 등 누락배출원의 배출량 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연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한중 양자 협력 또한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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