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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국내 도입 불발…하한가 직행[Why 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허가 기대감 키웠으나

"기존 치료제 있어서 긴급 상황 아냐"

일동제약, 주가는 하한가 직행하기도

일동제약 본사 전경. 사진 제공=일동제약




정부가 일동제약(249420)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에 대해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당초 일동제약의 주가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기대감에 상승했으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급락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현재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의 재고가 충분한 점, 기존 치료제 대비 약효가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긴급사용승인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일동제약의 주가가 오전 11시 20분 기준 전날 종가 대비 8950원(21.72%) 하락한 3만 2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후 주가는 1만 2300원(29.85%) 내린 2만 8900원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조코바에 대해 추가 구매를 실시하고, 중국에도 조코바를 공급하며 국내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으나 방역 당국은 최종적으로 국내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코바 도입 관련 “조코바의 약품 정보 그리고 해외의 동향들,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 동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결론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사용승인은 질병관리청이 국내 도입이 시급한 상황, 즉 치료제 대안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치료제 대비 약효가 뛰어날 경우 식약처에 요청하고, 식약처에서 의약품에 대한 검토 절차를 착수한 다음 이뤄진다.

다만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에 대해 방역 당국에선 꾸준히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대본 관계자는 “긴급사용승인을 식약처에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대부분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으로 모아진 것으로 안다”며 “그 기류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요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조코바는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다. 글로벌 임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동제약은 국내 임상을 담당했으며 해외를 제외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일동제약 측은 조코바에 대해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을 반영해 치료제로서 가치가 높다고 봤으나, 정부가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회사 측은 조코바에 대해 많은 공을 들인 만큼 국내 판매를 위해 조건부 허가 또는 정식 품목 허가 등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영업손실이 지속됐으며, 이를 위해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동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든 국내 판매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hy 바이오 코너는 증시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연재물입니다. 주가나 거래량 등에서 특징을 보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시장이 주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전망합니다. 특히 해당 기업 측 의견도 충실히 반영해 중심잡힌 정보를 투자자와 제약·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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