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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의 현장 배제 요구한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처분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한 지 사흘째인 1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 소속 단체의 현장 배제를 요구했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과징금 1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피심인)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자신의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해 공사가 지체되고 사업자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를 지난해 10월 구성했고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위법행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피심인이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했고 건설사는 공사지체를 우려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피심인은 부산지역에서 레미콘, 유압크레인, 굴착기 등을 소유해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됐다.

피심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아래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 피심인의 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아울러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다. 피심인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피심인에게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을 적용해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피심인의 2020년도 연간예산액은 10억 800만 원인 만큼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의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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