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0개와 수탁기업 1만2000개를 대상으로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이 되는 위탁기업 747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는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또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곳에는 개선요구 조치했다. 개선요구 조치에도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과 다산에너지, 지더블유건설은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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