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일요일에 집중된 의무휴업일 지정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그동안 금지돼온 ‘새벽 온라인 배송’도 허용된다. 영업제한 시간(0시~오전 10시)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주문·배송을 할 수 없었던 대형마트의 운신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e커머스 업체 중심으로 전개되던 새벽배송 시장의 경쟁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 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대척점에 서 있던 대형 업체들과 중소 상인들이 ‘상생’을 내걸고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댄 결과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번 상생 협약은 영업 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해 내딛는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1월부터 향후 구체적인 일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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