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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동결됐지만…내년 2분기 이후 인상 불가피

난방비 부담에 1분기 인상 보류

가스공사 미수금 올 8조 넘어

내년 MJ당 최대 10원 올릴듯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됐다. 하지만 2분기 이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요금을 동결하겠다”면서도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지난해 1조 8000억 원에서 올 1분기 4조 5000억 원, 3분기까지 5조 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겨울철에 접어들며 연간 8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구매했더라도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하면서 발생한 부분으로 추후 차액을 보전받는 금액을 뜻한다.



앞서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국회에 내년도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최소 8원 40전, 최대 10원 40전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MJ당 8원 40전 올리면 2027년부터, 10원 40전 올리면 2026년부터 누적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가스요금 미수금 역시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누적 미수금 해소를 위해 내년 가스요금을 MJ당 10원 40전 인상할 경우 올해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원 47전 올린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셈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가 각각 36.2%, 34.0% 오르며 동절기 난방비가 급등했다. 내년에는 올해 인상분의 2배 가까이 오를 예정이라 난방비 부담이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스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 원의 고강도 자구 노력을 실행한다.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28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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