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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립준비청년에 월 40만원…4인가구 최대 생계급여 8만원 인상

■보건·복지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새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현재 만 1세 이하 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는 것이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아동은 월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을 제외한 월 18만 6000원만 부모급여로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만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만 원 인상=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 위탁 상태에 있다가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새해 하반기에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취업 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도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준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54만 원에서 새해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에 사용되는 재산 기준이 완화돼 생계급여 대상에 3만 5000여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1만 3000여 가구가 추가된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 질환 및 지원 금액 확대=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의 상한 금액이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 역시 현재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 질환(암·심장질환 등)에서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 확대=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에 선천 녹내장 등 42개 질환이 추가된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 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외래의 경우 기존 30~60%에서 10%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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