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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번 미루더니…공정위 '로톡사태' 변협 제재, 선거 뒤에 결론

■내달 8일 전원회의 개최

회장 선거 전 결론 부담 관측

'로톡 가입 회원 징계' 앞세운

현 집행부 출신 후보 유리해져

한기정 위원장 등 3명 회의 불참

6명중 2명만 반대해도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징계하기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재 수위를 다음 달에 결정한다. 공정위 제재가 이달 16일 열리는 변협 회장 선거의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상황에서 전원회의를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 ‘회피’를 신청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비상임위원 2명이 전원회의에 불참해 위원 2명의 주장만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열렸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2월 8일에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한다.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 또는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겠다는 변협의 방침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해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2월로 미루는 ‘정무적 판단’을 내려 변협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16일 예정된 변협 회장 선거에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변협 선거에 출마한 1·3번 후보는 모두 현 집행부 출신으로 ‘징계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의 결정이 선거 이후에 나오면 징계를 결정했던 현 집행부 출신 후보들이 유리해진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변협의 현 집행부가 공정위 제재를 받으면 징계 방침이 치명적 실책이 돼 표를 잃을 수 있으니 결과가 어떻든 전원회의를 선거 뒤로 미루는 작전을 쓰고 있다”며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전방위로 접촉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변협의 요청으로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다. 공정위는 애초 지난해 10월 12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기일이 11월 23일로 미뤄진 뒤 또 한 번 연기돼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당사자 요청으로 심의기일을 연기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한데 그중 2건이 변협 사건이다.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최근까지 로톡 등에 가입해 징계위에 회부된 274명 중 97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기존 일정대로 심의를 진행했다면 이들이 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집행부의 실책에 따른 공정위 제재를 새로 출범할 새 집행부가 받게 되면서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회피’를 신청해 이번 전원회의에 불참한다. 회피는 사건 당사자의 자문 등에 응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이 신청해 심의·의결을 피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한 위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까지 거치면서 스스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외 김동아·서정 비상임위원도 ‘제척’돼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변호사인 이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인수 관련 사익편취 사건 전원회의에도 각각 제척·기피로 불참한 바 있다.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가 열리면서 2명의 주장만으로도 무혐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인 5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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