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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무죄'

"검사 제출 증거로 기망행위 성립 안 돼"

빗썸 실소우쥬 이정훈 전 의장이 3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디센터.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장이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BXA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 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며 빗썸코인(BXA)을 빗썸코리아에 상장시키겠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 코인을 팔아 빗썸 인수대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BXA는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상화폐 경력과 관련 지식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말만 듣고 착오에 빠질 정도로 정보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 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 주식 매매 대금을 처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빗썸 대주주 비덴트 주가는 폭등했다. 이날 비덴트는 전일 대비 29.95% 오른 390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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