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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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6~7월 치마 속 다리 등 여성 19명의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나 과거 유사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공직을 잃었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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