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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달만에 10만개 컵 반납

반환금액도 지속 증가 중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도담동에 마련된 일회용컵 회수기를 이용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지 한달 만에 약 10만개의 일회용컵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를 중심으로 보이콧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카페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세종·제주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결과,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금액은 지난 3일 기준 총 2939만7300원이라고 밝혔다. 약 9만8000개의 수치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한 제도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한해 28억여개가 쓰이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반환금액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 둘째주(12월5일~11일) 반환금액은 517만8000원이었던데 비해 다섯째주(12월26일~1월1일)에는 838만6200원으로 늘었다. 소비자의 컵 반납 편의와 매장의 회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매장외 반납처에서 반납된 컵은 제도 첫 주에는 3% 수준에서 12월 5주에는 약 15%까지 점차 늘었다. 특히 해당 브랜드가 아닌 일회용컵은 반납을 거부할 수 있지만, 117개 매장(2일 기준)에서 다른 브랜드의 컵도 반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저가 브랜드 등 일선 매장에선 아직 제도를 미이행하는 곳도 적지 않다. 환경부는 제도 이행 대상 전체 652개 매장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개 매장이 제도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소비자와 매장의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를 이행하는 매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부터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한다. 소비자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탄소중립포인트(현금)를 익월말에 보증금 반환 계좌로 정산·입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텀블러 탄소중립포인트에 가입한 전국 브랜드 매장에서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건당 300원 제공한다. 또, 브랜드와 협업해 일회용컵 반납시 해당 브랜드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 내 보증금제 매장 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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