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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투자자 보호 강화 취지"

자전거래와 의심거래에 대한 임의 보고, 거래 차단 등 제재 가능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선제적 대응"

출처=빗썸.




빗썸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FDS는 원화와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과 거래 정보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한 뒤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번 FDS 고도화로 진화된 보이스피싱, 해킹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자전거래와 이상 입출금 등 의심거래에 대한 임의보고, 거래 차단 등 제재까지 가능 해졌다. 특정 시간, 사용자, 가상자산 등 다양한 데이터의 유연한 조합을 통해 특이 패턴을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즉각 대응하고, 이상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다고 빗썸 관계자는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에 대한 거래소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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