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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기재 안해 손해"…오스템임플란트, 행동주의 이어 개인 주주들도 소송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주주 행동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일반 주주가 중요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동주의 펀드와 연대해 행동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6일 주주가 사업보고서에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며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며 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우선 1억 원을 청구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가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 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2022년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 그 주식을 2022년 1월 3일~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로 정했다.

이번에 제기된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나 표시는 횡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10일 정정공시를 통해 횡령·배임 혐의발생 금액을 기존 1880억 원(자기자본대비 91.81%)에서 2215억 원(자기자본대비 108.18%)으로 정정한 바 있다.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공시했던 금액보다 335억 원 증가한 금액인데 이중 235억 원 횡령시점은 2020년 4분기였다. 경찰이 당초 파악한 최초 횡령시점인 2021년 3월보다 앞선 재작년 말에 첫 횡령이 이뤄진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직원의 횡령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주주로서 피해를 봤다는 맥락이다.





이번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해 초 소액주주들이 2021년 오스템임플란트의 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맡은 바 있다. 2021년 당시 삼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한누리는 소액주주 1954명을 모집해 소를 제기했지만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누리는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행동주의에 나섰던 인연도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KCGI의 유한회사 에프리컷홀딩스는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율을 6.57%까지 끌어 올렸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14만 8743주를 장내 매수했는데 취득 단가는 13만1933~13만 9428원으로 매입 금액은 203억4118만 원이었다.

KCGI는 오스템임플란트의 3대 주주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는 지분 20.6%를 보유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및 특수관계자, 라자드애셋매니지먼트(7.18%), KB자산운용(5.04%)과 국민연금(5.04%) 순이었다. 만약 KCGI와 KB자산, 국민연금이 연대한다면 지분율은 16%다. 라자드애셋까지 더해지면 최대주주보다 지분율이 높다. 올해 초 예정된 오스템임플란트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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