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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회복에 대장동 재판 한 달여 만에 재개…13일 공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상으로 한동안 중단된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13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영학·정민용씨의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달 9일 공판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11월 풀려났다. 이후 검찰 수사로 측근들이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자해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 다시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

오는 13일 재판에선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자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씨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남씨의 대학 후배인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김씨 등에게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김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심사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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