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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있나, 없나…중노위 상대 소송 결과 12일 나온다

중노위,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대리점주=사용자라는 기존 입장과 배치

불법 파견에 따른 직고용 문제와도 연결

택배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여파 주목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작년 2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다. 원하청 단체교섭에 대한 중노위 판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오는 법원 판결이라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택배노조는 2021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를 뒤집고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택배업계에서 이같은 결정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중노위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판정에서 택배기사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을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갖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택배기사의 작업환경 개선, 휴일·휴가 보상, 수수료 인상 등은 대리점주가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좌우된다는 의미다.

이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택배업계는 택배사가 대리점주와 화물 운송에 관한 계약을 맺고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는 구조로 업무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CJ대한통운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중노위 판단대로라면 플랫폼 사업장을 포함해 하청과 계약 관계 있는 모든 원청 사업자들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는 등 노사관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의 판정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하게 되면 하청업체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해 노동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법조계 해석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도 연결된 문제로 불법파견 시비를 피하려면 2년을 넘긴 하청 근로자를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중노위는 롯데글로벌로지스, 현대제철 등의 하청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신청에서 잇달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중노위 판정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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