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9일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확고한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생명은 ‘소중한 고객과 함께 멀리!’라는 구호 아래 임직원과 FP의 전사적 완전판매와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또 현장에서 고객의 소리(VOC)를 전달하는 소비자보호 담당 직원 20여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대표 직원도 참석했다. 지역 소비자보호센터 근무 직원은 온라인 화상으로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서비스 △민원 공정·신속 대응 △고객 자산·정보 보호 등의 행동강령과 실천의지를 담았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 이후 전 임직원과 전속 GA의 설계사(FP)를 대상으로 20일까지 온라인 실천 서약도 실시한다.
한편,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 올해의 소비자중심경영(CCM) 부문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도 소비자보호 매거진 발간과 금감원과 협력한 신속민원처리 핫라인(Hot-Line) 운영 등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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