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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담대 8% 넘어 따가운 눈총…최대 0.90%P 추가 감면

우대금리 항목 늘리고 가산금리 변경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우대금리를 높이고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 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급여 및 연금을 이체할 경우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을 연 0.20%포인트로 각각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율을 새롭게 추가 적용한다. 우대율을 확대하고 부수 거래감면 금리 항목을 추가하면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우대율은 기존 8개 항목 연 0.90%포인트에서 9개 항목 연 1.20%포인트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부수 거래 감면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도 확대했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아파트 외 주담대는 연 0.6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연 0.30%포인트에서 연 0.90%포인트로 확대한다. 여기다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도 변경된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부수 거래 감면 연 1.0%포인트, 본부조정금리 연 0.7%포인트 등 최대 1.7%포인트 낮아질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 감면금리가 0.8%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0.9%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전세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우리전세론의 우대율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1%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본부조정금리 조정해 최대 연 0.95%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항목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대출 인상 자제를 권고한 것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한 반면 일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상단 금리가 연 8%를 넘어서자 대출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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