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우대금리를 높이고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 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급여 및 연금을 이체할 경우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을 연 0.20%포인트로 각각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율을 새롭게 추가 적용한다. 우대율을 확대하고 부수 거래감면 금리 항목을 추가하면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우대율은 기존 8개 항목 연 0.90%포인트에서 9개 항목 연 1.20%포인트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부수 거래 감면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도 확대했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아파트 외 주담대는 연 0.6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연 0.30%포인트에서 연 0.90%포인트로 확대한다. 여기다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도 변경된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부수 거래 감면 연 1.0%포인트, 본부조정금리 연 0.7%포인트 등 최대 1.7%포인트 낮아질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 감면금리가 0.8%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0.9%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전세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우리전세론의 우대율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1%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본부조정금리 조정해 최대 연 0.95%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항목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대출 인상 자제를 권고한 것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한 반면 일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상단 금리가 연 8%를 넘어서자 대출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