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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1000만원'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뿌리 뽑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월례비 등 금품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 검토

레미콘 운송 거부 등 부당행위 사업자에 등록 취소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장비들이 서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인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최대 면허 취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및 레미콘 운송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란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의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각 하도급사에게 별도 월례비 명목으로 600만~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하도급사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조종사가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월례비 등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근거는 있지만, 조종사, 기술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미흡한 실정”이라며 “월례비 등 금품 강요에 따른 처분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레미콘 운송 거부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 공장에서 건설 현장으로 옮기려면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필요하다. 일부 운송 사업자가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부 시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창원명곡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는 한 건설 노조가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고, 이를 시공사가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업 등록 취소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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