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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세율 인하 품목 56개 늘려…"기업들, 中 위드 코로나 전략 세워야"

무역협회, 달라지는 中 법규 보고서

경제 활성화 위해 통관 간소화, 관세 완화 등

외국인 투자 장려 나서 韓 기업에도 기회

"기업들, 中 진출 전략 수립해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항구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수입잠정세율 인하 품목을 지난해 대비 56개 늘리는 등 외국인 투자 장려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이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내 기업도 이에 맞춘 전략을 세워야 하나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새롭게 적용될 △연례 관세 조정 내역 △농산물·의약품·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규정 △정보통신·지적 재산권 분야 법률 개정 △외국인 투자·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규정 변경 사항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화물에 시행해오던 코로나 핵산 검사 조치를 취소하는 등 통관 검역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7월 1일부터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제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을 낮추는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 계획이다. 수입잠정세율 인하 품목(관세 쿼터 상품 제외)은 지난해 954개에서 올해 1020개 품목으로 56개 늘어난다.

밀 등 8개 상품에 적용되던 수출 관세 쿼터는 지속될 예정이고 요소·복합비료·인산수소암모늄 등 세 가지 화학 비료에 대한 쿼터세율은 1%의 잠정세율이 지속 적용된다.

위험 화학품, 마취·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관리 규정은 강화됐다. 디젤오일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종류가 위험 화학 품목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발화점이 60℃ 이상이면 위험 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다.



국민 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품질 관리 규정은 강화됐다. 지난해 관련 규정이 ‘생산 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식품·의약품의 운송·배송·저장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의약품 유통 배송 증가에 따른 조치다.

정보통신·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는 정보 데이터 산업분야의 안전 관리·허위 정보 대응에 대한 규범이 강화돼 인터넷 정보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업·전자정보·소프트웨어·인터넷·통신·무선전산 분야의 데이터 안전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업은 주관부서 규정에 따라 핵심 데이터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제3자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 업무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딥 페이크’(심층 합성 기술) 콘텐츠에 대한 규범 강화를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국 본토에 사무소가 없는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땐 특허 대리 기구에 위탁해야 해 국내 기업에 새로운 특허 취득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국가 표준 제정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신규로 제정되는 산업별 표준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투자 장려 정책으로 해외 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각 기업들은 관련 제도 숙지와 맞춤형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을 2020년 대비 239개 늘어난 1474개로 확대했고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음·채권의 자금 관리 규정을 통일했다. 정보 공시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해 기업의 혼선을 줄였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올해 초부터 시행되는 법률 외에도 내수 진작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제 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전략,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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