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할 심사지침을 제정하면서 ‘효율성 증대 효과’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있더라도 소비자 편익 등 시장 효율성이 더 크게 증가됐다면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심사지침의 목적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적용할 때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초 행정예고했던 심사지침과 비교해 ‘시장 효율성’을 고려하겠다는 점을 더 분명히 했다. 심사지침은 플랫폼 기업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 기본 원칙으로 “경쟁 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효과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각 면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분해 획정할지, 각 면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가령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집단별로 시장을 획정할 가능성이 높다.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술 발전의 속도, 연구·개발 상황 등 동태적인 특성도 시장을 획정할 때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문지기로서의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한다.
구글을 비롯한 해외 플랫폼도 이 심사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