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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장 "코인업계 자율·공적규제, 목적·역할 불분명해"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

김재진 디지털자산공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사무국장이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윤진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및 정부가 준비 중인 공적규제가 그 목적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3년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며 “가상자산이 전통금융과 유사하게 이용되고 갈수록 전통금융과의 접점이 커진단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자율규제 목적도 전통적인 금융규제 목적과 동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당정이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규제 전략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자율규제를 규제 방식의 하나로 볼지, 공적규제와의 협력이지, 간접규제인지, 규제혁신의 대안인지 등 효과적?효율적 설계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적규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율규제와의 역할 분담 예측과 평가가 어렵단 것이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경직적인 공적규제보다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건, 시장 형태 및 기술 발전 양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가 사업 모델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자율규제를 인정하는 것은 참여자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인정하는 것이니만큼 참여자의 책임이 전제된 자율규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원화 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경제법학회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겸 DAXA 의장은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에 부여될 과제는 DAXA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 마련의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금융감독원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가질 것인가 등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일반 금융과 같이 갈 수는 없는 만큼 차별화된 ‘맞춤형’ 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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