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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000% 기업도 R&D 참여"…중기부, R&D 제도혁신 추진

중기부, 5억 이하 R&D 과제 참여기업 ‘부채비율 요건’ 폐지


중소기업이 재무 상황이 열악하지만 충분한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5억 원 이하 과제에 한해서는 R&D 도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역량 있는 기업의 R&D 도전기회 확대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활동 책임성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잠식’ 등으로 명시된 재무적 결격 요건을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채비율 요건은 정부 부처마다 500~1000% 등으로 다양한데, R&D 중심 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5억 원 이상 과제는 추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D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도 보장된다. 사업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통보’만 해도 가능하다. 정산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한다는 점을 전제로 재료비 등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책임성도 강화해 인건비 유용이나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도 높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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