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의 국내 진출을 두고 금융 당국의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출시가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일정 기간 배타적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 중으로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금융 당국은 애플페이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현대카드·변호인단 등은 애플페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외 결제망으로의 이전이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 규정에 부합하고 해킹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잘 마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질의 답변을 통해 해결 내지 해소되면 출시로 이어질 것으로, 당국이 일부러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 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통상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 국외 결제망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호환 단말기 확산에는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내 약 290만 가맹점 중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지원하는 결제 단말기가 보급된 곳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 현재 금융위는 NFC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 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할 때 법이 규정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닌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카드 측은 신기술을 적용한 간편결제 인프라 확산을 위해 단말기·부착기기를 보급하는 것이고, 이들 장치가 다른 결제 수단과도 호환을 유지한다며 리베이트 예외 사유를 인정해 달라고 당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와 현대카드의 배타적사용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도입을 선택해야 하는데 수수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페이는 전 세계에서 카드사 매출액의 0.1~0.15%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카드사들이 애플페이가 요구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 혜택 축소나 높은 연회비 등의 방식으로 고객에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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