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다음 달 중순부터 월요일로 바뀐다. 매월 두 번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로 한정돼 지난 10년간 유통 산업의 발목을 잡아온 가운데 대구가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평일 전환’의 신호탄을 쏘면서 다른 지역도 잇따라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2월 2일까지 8개 구·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한 행정예고를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 지역 60개 점포가 다음 달 13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쉬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온라인쇼핑 급성장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 유통업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도 공휴일 쇼핑의 편익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에도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분기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구의 변화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동반 침체의 와중에 ‘상권 활성화’를 과제로 떠안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대구시의 평일 전환 추진 발표 이후 경기도와 대전·광주 등지에서도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51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지만 광역시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곳은 2월 전환을 앞둔 대구뿐이다.
정부도 대형마트 관련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해 말 ‘대·중소 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지돼온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0시~오전 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도 허용해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나섬에 따라 e커머스 업체들이 독점해온 ‘새벽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졌다.
한편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조례에 따라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대부분이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는데 이는 2012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것이다. 평일 대비 쇼핑 수요가 많은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게 되면서 마트들은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고 마트 휴무일에 유동인구가 줄어 인근 상권 역시 매출이 동반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e커머스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의무휴업을 두고 대척점에 섰던 대형마트와 지역 전통시장(중소상공인)이 ‘상생’을 내걸고 규제 완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게 됐다. 다만 마트 노동자를 비롯해 평일 휴업에 반대하는 지역 내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의무휴업일 전환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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