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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P2E 게임, 게임위 상대 패소…국내 허용 '빨간불'

1심 게임위 승소 판결

게임산업법 개정 '요원'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허용이 더욱 요원해졌다. 법원이 국내 1호 P2E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측이 법정 공방을 이어온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앞선 2021년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파이브스타즈)’ 내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능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내 NFT 아이템 또한 불법적인 경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스카이피플은 이에 불복해 즉각 행정소송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었다. 다만 이날 열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파이브스타즈는 조만간 국내 앱마켓 다운로드와 접속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사법부가 게임위의 손을 들어준 만큼 근 시일 내에 P2E 게임이 국내에서 허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관련 업계에서는 스카이피플이 승소할 경우 게임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스카이피플은 해당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내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스카이피플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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