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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25일로 연기…중소기업에 14.3조 대출·보증 지원

금융위,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실시





이번 설 연휴(21~24일)에는 중소·중견기업에게 14조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이 이뤄진다. 연휴 기간 금융 소비자의 금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도 연휴 이후인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필수 자금 수요를 위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14조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 당 최대 3억 원, 총 3조 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 2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4조 1000억 원(신규 7000억 원·연장 3조 4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40만개 중소 카드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에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25일로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조기상환 하려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0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카드 대금 납부일과 보험료·통신료의 자동 납부일도 25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고객에게 연휴 직전일(20일)에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5일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오는 20일에 미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식 매매금은 25일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설 연휴 중 긴급 금융 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연휴 중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 등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을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사도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 별 조치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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