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평가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그간 ESG 채권을 두고 불거진 ‘그린워싱’ 논란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일부터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과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ESG를 표방하는 채권은 급격히 늘었지만 실제 ESG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공신력있는 기준은 부재했다.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에 대해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했지만 근거 법규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단적으로 현재 ESG채권의 인증평가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사실상 ESG 채권 등급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ESG 채권의 인증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법규 부제로 금감원은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작년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신용평가사와 공동으로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가이드라인은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은 △문서화(등급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등급부여 절차를 문서화) △독립성(독립성 준수 절차 수립, 이해상충 문제의 식별?관리?완화?공시) △정보공개 보호(평가방법론 등의 공개, 평가대상회사의 비공개정보 보호) △의사소통(정보수집, 등급부여 등 全 과정에서 평가대상회사와 충분한 의사소통) △정보이용자(방법론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등급정보의 무조건적 의존 회피) △사후관리(인증평가 계약범위에 등급 사후관리 포함 권고) △실효성 제고(ESG 채권 인정을 위한 최소자금투입 비율 공개) 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ESG 채권의 문제로 꼽히는 그린워싱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이 합쳐진 단어다. 우리말로 ‘위장 환경주의’ 또는 ‘녹색 거짓말’이다. 친환경이 아니면서 친환경인 척 꾸미거나 속여 이득을 취하는 걸 뜻한다.
현재는 ESG 채권 발행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 검증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발행사가 공개하는 자금 사용 정보가 정확한 지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나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자금사용 검증을 포함토록 신평사가 권고할 수 있고, 실제 ESG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 집행이 됐는지 확인 가능해져 그린워싱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투자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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