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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주인 사망때 보증금 신속 반환 '임차권 등기 간소화 절차' 마련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 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세입자가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권 등기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16일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 불능된 경우의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빌라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절차에서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해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원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의 대위 상속 등기가 마무리돼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 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서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이나 발송송달(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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