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6000만 원짜리 국산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가 40만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코스 이용료가 18만 8000원(주중 기준)보다 높은 모든 골프장에 개소세가 부과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정부는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과세표준을 현행 판매 가격이 아닌 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삼는다. 판매 가격에서 기준 판매 비율(국세청 추후 고시)을 곱한 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국내에서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를 모두 맡는 국내 업체의 상품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판매가 6000만 원짜리 국산차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이 10%로 정해질 경우 과세표준은 60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세금이 390만 원(개소세 5%+교육세(개소세액의 30%))에서 351만 원으로 39만 원 줄어든다.
수입차와의 세 격차도 좁아진다. 수입차의 과세표준은 수입 신고 가격이다. 판매 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판매 가격보다 더 낮다. 수입 신고 가격이 판매 가격보다 30% 낮다고 가정하면 판매가 6000만 원 수입차의 과세표준(수입 신고 가격)은 4200만 원이고 세금은 273만 원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 격차가 117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면세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교적 이용료가 비싼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소세 1만 2000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대중형으로 구분, 대중형을 제외한 회원제와 비회원제에 개소세를 물린다. 기존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계속 개소세를 면제받으려면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골프장 가격 인하를 유도해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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