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으로 결정됐다. 탁주에는 리터당 1.5원 오른 44.4원이 부과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인 3.57%를 종량세율에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변경된 주세는 4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의 100%가 아닌 70%만 종량세율에 반영했다. 소주 등 종가세로 부과되는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모든 주류에 종가세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지난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는 종량세로 바꾼 바 있다.
올해 맥주와 탁주의 세금 상승 폭은 지난해(맥주 20.8원, 탁주 1.0원)보다 크다. 세금이 오른 만큼 판매 가격도 덩달아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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