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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책임 커지는데…10곳 중 1곳만 지원조직 제대로 갖춰

코스피200 중 감사위가 지원조직·임명권 갖춘 곳은 17개사 불과





감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을 편성하고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은 10곳 중 1곳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삼정KPMG의 '감사위원회 저널 22호'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중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내부감사부서가 확인된 기업은 175개사로, 이 중 감사위원회가 해당 부서의 보고라인과 임명권을 보유한 곳은 17개사(9.7%)에 그쳤다.

내부통제 및 주주권리 이슈 등이 감사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안건임에도 감사위원회에 부담되는 책임과 의무에 비해 지원받을 조직 환경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회계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행정권고가 조치될 수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KPMG 측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3% 룰이 적용된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 감독에 있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이 일반주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조율이 필요한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삼정KPMG 감사위윈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높아지고 회사도 주주 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주주권리와 관련된 이슈는 감사위원회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관련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생성하는 ESG 공시정보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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