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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뿌리산업에 섬유 포함하는 뿌리산업법 발의

뿌리기술 범위에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추가

2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2023년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기존 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섬유 가공기술로 확대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뿌리산업법’을 통해 뿌리기술(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뿌리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을 대상으로 자동화·첨단화 지원, 기술인력 양성, 외국인 근로자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섬유산업의 경우 원단-염색-봉제-의류 등 다양한 공정을 활용하고 있으나 뿌리산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1년 법률 개정으로 뿌리산업의 범위가 확대됐을 때에도 섬유산업은 미포함돼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뿌리기술 범위에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를 추가,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켰다. 또한 섬유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을 연계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했다.

김 의원은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끈 핵심산업이자 최첨단 소재 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섬유산업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성장 동력을 되찾길 바라고 섬유산업의 중심인 대구, 경기북부, 부산 등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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