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낡은 제도’로 꼽히는 외국인투자등록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증권형토큰(STO)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발행·유통이 가능해지면서 혁신 산업인 조각투자 플랫폼의 성장을 뒷받침하게 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STO 발행·유통 규율 체계 안건과 외국인투자가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등록제 폐지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 하반기 등록제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 번호와 법인식별기호(LEI) 등을 이용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2017년 도입된 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 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 공시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제도 개선안 최종안은 25일 발표된다.
STO 발행·유통 최종안은 다음 달 초에 나온다. 우선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STO를 기존 증권과 동일한 지위로 정의해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당국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로 디지털화된 증권도 실물 증권, 전자증권과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만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을 인정받는다.
STO는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발행과 유통을 하도록 길을 터줄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STO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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