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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내달 1일 결론

전원회의 심의…류긍선 대표 등 참석

플랫폼 규제 강화 속 제재수위 주목

'가맹택시 先배치' 알고리즘이 관건

카카오택시. 연합뉴스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제재 수준을 다음 달 1일 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을 심의한다. 김성삼 공정위 상임위원이 주심을 맡는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유승일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기술책임자(CTO)도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게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사건의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차별해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했는지 여부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자체 실태 조사에서 “카카오T로 일반택시를 호출했을 때 39%는 가맹택시가 배차됐다”며 콜 몰아주기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3월 조사에서 “18%에 불과한 카카오 가맹택시의 배차 성공률은 43%에 이른다”며 비가맹택시 차별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독립기구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가 지난해 9월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한교통학회가 추천한 교통 분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알고리즘 코드 약 17억 건을 분석한 결과 알고리즘이 아닌 택시 기사들의 ‘골라잡기’에 따라 배차 성공률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목적지가 표시되는 비가맹택시 기사들은 예상 운행 거리를 보고 콜을 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자 재차 경제 분석을 진행했다. 공정위가 애초 지난해 4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하고 연내 심의를 진행하려다 늦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카카오 먹통’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T의 택시 호출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이윤 창출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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