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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공소장에 "이재명, 김만배 수익 절반 약속받고 승인"

대장동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서

"이재명, 정진상 통해 지분 관계 보고받고 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을 찾아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지분 관계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14년 6월 김 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유착관계를 강화해 갈 무렵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의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재차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역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김 씨의 지분 배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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