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낸 직장인이 4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 4600명이었다. 매달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세금을 낸 사람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이었다. 이 중 19.7%가 소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것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351만 2000명)이었다.
지난해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세금만 해도 총 3조 8373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97만 5000원을 더 냈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85만 원)과 , 2018·2019년 (89만 원)이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 명에서 2018년 351만 4000명, 2019년 380만 9000명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 10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다시 400만 명에 육박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이유다. 늘어난 임금만큼 절세 상품 가입과 같이 절세 방법을 활용하지 않은 것도 배경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 명으로 전체의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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