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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차 금융계열사 내부통제 미흡·주의 조치”





금융감독원이 현대차(005380)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 통제 미흡 등의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8건을 통보했다. 내부통제 업무 조직 및 보고 체계, 위험 집중 및 내부거래 관련 관리를 강화하라는 의미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인 성격의 조치를 뜻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일부 해외 계열사에 대해 고위험 내부 거래 사전 검토, 집중 위험 및 전이 위험 관리 등을 제외한 채 운영하고 있어 세밀한 관리방안을 요구했다. 또 내부 통제 업무 중복과 관련, 내부통제팀 간 업무 분장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위기 상황 대응과 관련해 조기경보체계의 운영,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소속된 비금융사 임원의 금융사 겸직과 관련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금감원은 현대캐피탈 이사회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 금융사 이사회로서 최종 심의 및 의결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협의회 운영을 철저히 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통제 기준 및 위험 관리 기준을 소속 금융사의 내규에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위험 집중 관리를 위한 한도 관리 강화, 위험부담 한도 모니터링 강화,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시 제출 자료 검증 업무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대차는 지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사를 선정하고, 자본 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삼성생명(032830)도 최근 퇴직금 관련 경영리스크 관리 및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6건을 통보받았다.

삼성생명의 경우 퇴직연금과 관련해 계열사의 적립금 및 수수료 비중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경영진에 보고되지 않았고, 퇴직연금 관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 결의만 진행하거나 대면 회의 시에도 의사록을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또, 퇴직연금과 관련해 민원 감축 및 유사 민원 유형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은행은 퇴직연금 보유 계약 중 폐업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적립금을 관리하기 위한 내규 및 절차 미비와 고객 안내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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