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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전쟁 또…BBQ-bhc 항소심 판결문 놓고 공방

bhc "bhc 매각 작업 박현종 회장 총괄 안해"

BBQ "매매계약 핵심역할 담당, 판결문에 언급"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일부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 해석을 놓고 두 업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 BBQ는 2013년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할 당시 박현종 현 bhc 회장이 매각 작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해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bhc 측은 “최근 항소심 판결은 (박 회장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BBQ는 “박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의 핵심 업무를 담당해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bhc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bhc는 “이번 항소심 판결문에서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했다거나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BBQ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BBQ측은 “박 회장이 bhc 매각을 전반적으로 이끌었고, 주식매매계약을 온전히 담당했었던 만큼 발생한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실제 판결문에는 “피고(박 회장)가 가맹점 목록의 내용 작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박 회장이 bhc 매각에 관한 협상을 담당했고, 원고(BBQ)로부터 주식매매계약 작성에 관한 사실을 위임받았으므로 주식매매계약 작성에 관한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적시돼 있다.

두 회사의 소송은 2013년 BBQ가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BBQ가 회사를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CVCI측은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2014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BBQ는 손해배상 책임이 매각 작업을 주도한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BBQ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은 “bhc가 BBQ에게 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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