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1년 여간(21년 10월~22년 9월)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9억 6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 보험사에 환급 신청을 해야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보험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해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하도록 바뀌었다. 이 제도 도입 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 6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 3000만 원이 환급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면서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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