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적발된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의 120%로 증가했다. 부정거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등이 속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부정거래 사건이 지난해 22건으로 전년(10건) 대비 120%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부정거래가 전체 불공정거래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엔 9.2%에 불과했으나 2022년엔 21.0%로 증가했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1년 109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거래소가 혐의를 통보한 부정거래 사건 22건 가운데 투자조합이 관여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0% 급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하여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은 56건으로 전년(77건) 대비 27.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호재성 정보가 악재성 정보보다 많았으며, 정보 유형별로는 경영권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좌 대여와 미공개 정보 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조합 관여 종목이나 계열사 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 등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